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감독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당진제철소를 감독한 뒤 현대제철 본사를 감독할 계획이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특별감독을 받는 것은 제조업체 중 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열연공장에서는 지난 8일 설비 점검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당진제철소에선 최근 5년간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결함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본사 안전보건 방침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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