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권은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한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동안 적용된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 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예금 등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 등의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등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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