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과 소송허가 절차 폐지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고,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총은 "예방적 금지 청구권 도입 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빈번한 실태조사 시행에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지고 영업기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와 관련,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 예상'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예방적 금지 청구를 허용하고, 소송 필요성을 사전점검하는 허가 절차를 없애면 기획소송 등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공정위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소송 제기 요건 완화보다 현행 제도 보완이 바람직하다"면서 "불가피하게 소송제기 요건이 완화돼도 소비자단체 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