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협중앙회)

신협중앙회가 지난 24일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손잡고 신협체크카드 회원·외식 소상공인을 위한 전 국민 외식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및 또는 모바일앱(온뱅크)에서 외식 프로모션 신청 후, 신협 체크카드(BC카드 계열)로 배달앱에서 4회 이상 주문 결제 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대상 가맹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카카오톡 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총 15개 배달 앱으로, 배달비 포함 2만 원 이상만 결제하면 된다.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으로 인정되고 4회 단위로 1만원이 환급 되지만, 환급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많이 결제할수록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익월 16일에 회원 대표카드의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지난해 실시한 ‘연말연시 집콕외식’ 프로모션에 참여한 회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응모되며 지난해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다.

이번 프로모션의 신규 참여자는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신청가능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신협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창구에서도 프로모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김남식 신용관리본부장은 "외식업은 코로나19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은 업종으로, 이번 행사가 침체된 외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조합원들에게도 가성비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