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백신 휴가'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는 직원 휴식 보장·정부의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자 본인이 이상반응시 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 신청 시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은 백신을 맞은 직원이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백신휴가를 도입한데 이어 KB국민은행도 백신접종시 최대 3일간 유급휴가 사용에 동참하고 나섰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2분기 노사합의사항으로 백신 휴가제도를 시작했다. 이후 26일 우리금융그룹이 지주사를 포함한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휴가를 확대 시행 나섰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각 회차별 백신 접종시 접종 당일은 물론,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임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백신 접종률 제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B국민은행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휴가'를 본격 도입했다.

백신을 맞은 직원은 이상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과 다음날 백신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된다. 최초 휴가 2일 사용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추가 휴가 사용 후에도 이상 반응이 계속될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해 검진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에 명시된 요양·치료기간 이내에서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백신휴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노사 합의를 거쳐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예방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으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전 직원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카카오뱅크 구성원은 백신 이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까지 총 2일 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