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명으로 2016년 말 1266만명보다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