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이 75%로 인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양도세 인상안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기준일도 1일이다.
종부세 역시 다주택자의 인상폭이 크다. 기본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상향되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1주택자는 0.1~0.3%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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