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최장 180일로 제한되면서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끝나게 된다.
하지만 주요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극복 방안을 살펴본 결과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률 억제에서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지난해 실업률을 비교하면 미국은 4.4%포인트 올랐지만, 한국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77만3000만명이 모두 실업자가 돼도 실업률은 2.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며 적어도 기업들의 일상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 컸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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