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6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제2회 책임수사관 선발 시험을 치른다고 6일 밝혔다.
지원 요건은 현재 수사부서에서 근무 중인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경위·경감·경정의 수사 경과자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수사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시험은 실제 수사현장에서 다루는 사건 기록·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 법률 의율·오류 검토 ▲ 범죄사실 작성 ▲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절차 준수 등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경찰청은 작년 연말 제1회 책임수사관으로 9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책임수사관이 경찰 수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 경찰관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해 수사경과를 취득하면 예비수사관이 된다. 이후 실제로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수사관이 되고, 일정 기간 근무·교육 요건을 충족하면 전임수사관이 된다. 책임수사관은 전임수사관보다 상위 등급으로, 수사경찰로는 가장 영예로운 자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책임수사관은 소속 시·도 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게 된다"며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장·팀장 등 수사경찰 주요 보직에 우선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이 책임수사관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사기록, 포상·징계사항, 수상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를 추려 경찰청에 보고하면 경찰청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총 100명을 뽑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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