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공매도를 재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금융위를 상대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위반자·피해 종목을 비공개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5일 금융위에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금융위는 같은 달 26일 일부를 비공개한 채 부분 공개 통지했다. 경실련의 이의신청에도 금융위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경실련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지난해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는 피해 종목을 모두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비공개하는 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위조·착오주식 등 무차입 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는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이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다"며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 공매도 위반자의 94%가 외국인임을 고려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불법 공매도로 총 115개 금융회사가 적발됐고 이 중 108곳(94%)은 외국인이었다.
또 2014년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총 330건(위반자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로 총 1188만5000여 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 기관·외국인 주식 수기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도입 ▲ 무차입공매도 부당이득 환수 현실화 ▲ 무차입공매도 위반자 영구 퇴출·주식매매 제한 ▲ 1% 이상 지분보유 대주주·최대 주주 보고·공시의무 강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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