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이 소송을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는 모두 85명이지만 1명이 두 기업에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2차례 이름을 올려 실질적으로는 8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10일 선고를 예정했다가 갑자기 이날 오전 선고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양측에 통보했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돼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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