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에 미래 소득(소득 증빙 기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상에 자영업자가 제외될지 주목됐다. 금융당국은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한다는 입장이나 은행들은 자영업자의 미래 소득 예상에 필요한 자료가 마땅히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대출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버는 만큼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공고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에는 미래 소득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무주택자로서 대출자와 배우자의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반영해 연 소득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에 들어간 미래소득 인정 기준은 일종의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직종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자영업자 등도 미래 소득 반영 대상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소득 추정 자료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구분 없이 연령별 평균 소득만 나오는 통계청의 표준 통계자료만 있다"며 "자영업자의 경우 그 자료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은행의 자율 선택 사항"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미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대상에 자영업자를 넣는 것에 부정적이다.
통계 자료 미비에 더해 업황에 따른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직종이라는 점에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근로 소득자가 된 청년은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 미래 소득 예측이 가능한데 자영업자는 미래 소득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자영업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해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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