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 합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다.

등록하려는 구매대행업체는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등록제 도입 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조처를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구매대행 물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업체 관리기준 부재로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매대행업체가 저가 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했는데도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도입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