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2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법령에 규정된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8월 조사 당시 집계된 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법률은 공정거래법으로 그 수가 70개(25.5%)에 달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법(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41개·14.9%), 상법(22개·8.0%), 자본시장법(16개·5.8%), 산업안전보건법(11개·4.0%)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업규제 44개(16.0%), 공시규제 32개(11.6%), 고용규제 30개(10.9%) 등도 뒤를 이었다.

대기업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신설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신설 규제의 47.1%(41개)를 차지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36개(41.4%), 벤처투자법 4개(4.6%), 상법 3개(3.4%) 순이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통과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해석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시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더 크게 는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 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나아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면 58개의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면서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 규제 중 74.7%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해 차별이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