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많게는 수억원까지 돌려받는 ‘세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경정청구는 직전 5년간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더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정청구 대상이 더 확대됐다.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던 A사는 지난해 경정청구를 통해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B사 역시 같은 사례로 과다납부한 세금 6억7000여만을 돌려받았다.

아울러 모 요양병원과 자동차정비소도 과거 납부한 세금을 검토한 결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 각각 3억4000만원과 2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손봉진 엘티엘택스 세무사는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추가 고용, 경력단절 근로자 채용, 급여 인상 등을 하면 다양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런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는 곳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손 세무사는 이어 “규모가 큰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직전 5년간 납부한 세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