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부스에 반드시 카메라가 다 설치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도로 곳곳에 단속카메라 부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함정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 관련 매뉴얼이나 내규에 대한 강 의원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은 `교통상황, 단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시간대를 선정하여 배치하도록 권장`할 뿐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카메라 없는 이동형 단속부스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이동식 단속부스와 관련된 연구 용역 자료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23년 7월 기준 이동식 단속장비 현황에 따르면 이동형이 517이며, 탑재형은 76개로 나타났다. 이동형은 일반적인 과속카메라 단속 부스 안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의미하며, 탑재형은 일명 암행순찰 차량 등에 설치되는 장비를 의미한다.
이동식 단속장비의 경우 가장 많이 보유한 지방경찰청은 60개의 경북이었으며, 부산이 58개로 많았다. 고정형 단속장비는 경기남부청이 2,654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청이 1,778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암행 단속 차량 등에 장착되는 `탑재형 카메라`는 강원청이 9개로 18개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규모가 크고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고정형 단속장비가 잘 설치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경우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이동식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관련한 평가나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건 큰 문제”라며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형 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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