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한 ‘규제입증책임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자치법규 속 규제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임대 사업 임차 신청 대상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주소지 상관없이 완도군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규제도 손질한다.
상위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옥외 광고 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장부를 비치토록 했던 조례를 개정하고, 장사시설 이용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허가를 받도록 했던 조례 등을 개정해 9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군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고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군민‧기업 등 누구나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봉진문 부군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 규제를 군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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