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2일 오후 5시 30분경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bs방송화면 캡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은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은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