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6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징계 효력은 재가 순간 발생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반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으며, 징계 효력은 재가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