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김미연 의원(사진=순천시의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김미연 의원에 따르면, 2015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차인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등의 규제가 폐지됐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됐으며, 임차인자격 폐지로 인해 투기성 청약이 늘어나면서 정작 살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웃돈을 주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 의무가 없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전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임대주택의 임차권에도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후 법 개정 시 ▲임대주택 전매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민간임대아파트도 임차인의 자격 및 최초 임대보증금 책정 등을 공공임대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 ▲연 5%이내의 임대료 인상범위를 하향 조정할 것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 거래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련 제도 마련 및 범부처 합동대책을 즉시 이행할 것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