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인사혁신처에는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공무원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가 추천한 5명으로 돼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빠져 있다.

2020년 4월 기준 교육공무원 수는 40만여 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 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 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5000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사항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 비중이 43.5%에 해당한다.

이에 강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조 추천자만 참여하고 교원노조 추천자를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자 부당한 차별"이라며 "정부와 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원노조의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즉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