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에 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또 민원인의 악의적인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삶의 현장과 맞닿은 곳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원처리담당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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