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권과 판매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은 쿠팡이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와 계약 약관 제11조와 제17조는 판매자가 사실상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심지어 쿠팡과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구속되도록 하고 있어 저작자인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지마켓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조자 다른 판매자의 사진이나 상품평을 도용할 경우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고 금지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 가격, 양과 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쿠팡에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어 판매자가 계약내용(혹은 거래조건)을 자유로이 설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판매 채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연연대는 회원들에게도 부당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원이 쿠팡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약관에 대해 참여연대는 적립식 쿠팡캐시는 쿠팡이 회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탈퇴와 동시에 소멸돼도 무방하지만 충전식 쿠페이머니는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이므로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회원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쿠팡 약관은 어떠한 이의제기권도 부여하지 않고 별도 고지도 없이 탈퇴 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고 불리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의 아이템위너가 전가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의미하고 쿠팡의 ‘위너시스템’은 이런 아이템위너를 대표 상풍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해주는 체계다. 아이템위너에게 트래픽이 집중돼 매출이 급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판매자가 나타나 가존 판매자보다 가격을 낮추면 신규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돼 기존 판매자의 상품이미지, 상품명, 질의답변, 고객 후기를 모두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쿠팡은 특정 상품의 대표 이미지와 관련 후기 등이 아이템러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고 이를 별도로 고지·설명하지 않는다고 문제화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해 참여연대는 쿠팡은 지마켓, 옥션, 네이버 등 경쟁 오픈마켓 사업자 다르게 하나의 상품에 관해 자신의 오픈마켓에 입점한 모든 판매자의 각 판매량, 고객 작성 후기, 판매자 답변 등을 마치 동일하고 유일한 1인의 판매자가 확보 내지 작성한 것처럼 표시되게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또한 쿠팡은 판매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담긴 저작물, 업무상 노하우, 온라인 상점에 쌓인 후기 답변 등이 자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도 판매자에게 아무런 댓가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은 광고비가 집행된 상품만 우선 검색되고 상위에 노출돼 고객을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며 "쿠팡은 이러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 고객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이를 통해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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