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실)

학교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의대에 입학해 논란을 빚었던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과학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학교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재학 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학생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진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라며 "법안을 통해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취지처럼 과학 분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고영인, 김민석, 문진석, 민병덕, 신정훈, 이상헌, 이성만, 이원욱,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