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은 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 입는 방법 등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받았고 B대학은 학생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거나 실제보다 횟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8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C대학과 D대학은 주말에 직원과 학생이 시내 음식점 또는 카페에서 3~4시간씩 멘토링을 한 것으로 실적을 제출했으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상담내용이 부실함에도 대학은 이들에게 학생지도비를 각각 20억원·18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일부 국립대학교가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 또는 부실로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교직원들에게 1100억원이 학생들의 수업료를 학생지도 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지도 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개인별로 연간 600만~900만원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40%, 실적과 평가를 거쳐 나머지를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롤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산대, 부경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공주대, 순천대, 학국교원대,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마다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 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기존 기성회 회계 수당을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와 학생지도 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국립대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했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 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해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조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