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준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신청서·각서를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 인터뷰와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준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정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비비큐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아울러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BHC 또한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경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은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BHC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다.

하지만 BHC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BHC는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과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BBQ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했으며 BHC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가맹점사업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해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