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의 체납새액은 1조390억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도는 상·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와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펼친다. 집중 징수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과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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